[오마이포토]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반기는 사회적 참사 유가족
남소연 2026. 5. 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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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된 후 이 법을 공동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껴안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된 건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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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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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 어머니'도 오늘은 웃었다 |
| ⓒ 남소연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된 후 이 법을 공동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껴안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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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안전기본법 통과에 눈물샘 터진 유가족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씨, 쿠팡 과로사 피해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여객기,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유가족들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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