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모두의 반성·다짐 담긴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차질 없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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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생명안전기본법의 의미를 짚으면서 법 시행과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이날 국회 본회의 47번째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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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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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7 |
| ⓒ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법안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이날 국회 본회의 47번째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지만 그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법안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기구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안전권'을 명시하고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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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2026.4.16 |
| ⓒ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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