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줄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비상계엄 관련 핵심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영향을 미친 사실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인정하면서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 과정에 대한 ‘암묵적 공모’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후 선포문 폐기와 관련한 공용서류손상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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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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