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다”…백화점서 흉기 휘두른 40대 직원 구속영장

정혜정 2026. 5. 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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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5시 55분께 대전 서구 한 백화점 식당가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 과학수사대가 범행 현장에서 증거를 보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목, 가슴, 팔과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해당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 입점한 각각 다른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이날 마주치게 되자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을 벌인 뒤 두 사람은 각자의 근무지로 돌아갔다. 이후 A씨가 근무지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가 일하는 점포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이전에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말다툼 때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진술하지 못한 상황으로, 경찰은 B씨가 회복되는 대로 두 사람 간 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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