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안돼요” 격분…버스기사 눈 찌르고 대변 본 60대, 결국
정혜정 2026. 5. 1. 08:46

시내버스에 음료를 가지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가 제지하자 눈을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일시 정차한 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 B(50대)씨로부터 제지받자 손가락으로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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