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검찰총장 직대 징계 요청 “심각한 수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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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대검찰청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종합특검은 30일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은 대검의 협조 요청 거부를 종합특검법 위반인 동시에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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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대검찰청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종합특검은 30일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 도중 대검에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대검이 법률적 근거 없이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대검의 협조 요청 거부를 종합특검법 위반인 동시에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구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에도 유사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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