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유리한 점으로 시작해 징역 7년 선고한 2심... 왜?

선대식 2026. 4. 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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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등 항소심 선고] 윤씨 쪽 항소는 모두 기각... 1심 무죄 부분 대부분 유죄로 뒤집어

[선대식, 이은영, 이정민 기자]

▲ 생중계되는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가 2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텔레비젼으로 중계방송되고 있다.
ⓒ 이정민
윤석열씨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윤석열 재판 초범 감경'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윤씨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에 따른 허위공문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윤성식 재판장은 양형이유를 낭독하면서 이례적으로 윤씨에게 유리한 정상부터 언급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그동안 경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윤석열씨 체포방해 사건 1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윤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를 두고 윤씨의 범행을 감안하면 그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항소심, 윤석열 항소는 모두 기각... 특검 항소 상당 부분 수용
▲ 생중계되는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가 2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텔레비젼으로 중계방송되고 있다.
ⓒ 이정민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씨의 1심 유죄 부분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특검의 무죄 부분 항소는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박상우 교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은 유죄로 뒤집혔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씨는 두 사람에게 국무회의 출석을 통지했지만, 이들은 국무회의에 도착하지 못했다. 1심은 "소집통지를 한 국무위원 전원이 국무회의에 실제로 참석할 때까지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무위원 2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고, 이들은 실제로 국무회의 종료 시까지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들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인과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항소심은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의 일환으로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라면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PG(정부 입장 홍보자료)를 작성 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다만,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에 따른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무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1심은 "강의구 부속실장이 (허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했다가 폐기했고, 그동안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공고 내지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도 이러한 판단이 맞다고 봤다.

결국 항소심의 윤씨 혐의 유무죄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심의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단] 1심 일부 유죄 → 항소심 전부 유죄

②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판단] 1심·항소심 모두 일부 유죄

③ 외신 대상 허위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단] 1심 무죄 → 항소심 유죄

④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판단] 1심·항소심 모두 유죄

⑤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판단] 1심·항소심 모두 유죄
ⓒ 이은영
항소심도 "경호처 공무원을 자신 보호를 위한 사병같이 사용"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윤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윤 재판장은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부서 관련 범행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써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도 해당함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했다.

외신 상대 허위 공보를 두고는 "허위 PG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명분으로 삼았던 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권 등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등 집행을 거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 재판장은 "특히 1차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와 관련하여 이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수처 검사 등의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력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그 결과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 크다고 보아야 한다"라고도 했다.

윤 재판장은 판결선고 직전 윤씨를 재차 꾸짖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해서 수사기관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돼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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