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진 이들을 위한 작은 배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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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후, 남겨진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깊은 슬픔이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일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 자격'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갑작스러운 상실 속에서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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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후, 남겨진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깊은 슬픔이다. 하지만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고인의 재산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혹시 알지 못했던 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일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물론 부동산,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및 각종 공제회 정보까지 총19종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과거에는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개별 절차를 거쳐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방문 신청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실종자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동일하게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는 온라인 신청으로, 사망신고가 처리된 후, 동일한 기간 내에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 자격'이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이 신청한 경우 2순위인 부모나 3순위인 형제자매는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결정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조회 결과는 각 기관별로 7일에서 20일정도의 기간에 걸쳐 제공되며, 문자,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갑작스러운 상실 속에서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민원들이 이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친절한 상담으로 응대할 것이다. <김소윤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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