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끼로 성매매 유인 후 폭행·강도질한 20대 실형

어윤수 2026. 4.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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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일당 실형 및 징역형 집유
"미성년자 성적 학대해 엄벌 필요"
법원.ⓒ데일리안DB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공범인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 그리고 A씨의 여자친구인 고등학생 C양은 지난해 9월 채팅앱 등에 여고생이 성매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이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꾀어낸 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이 글을 본 한 남성이 연락해오자 A씨 등 일당은 울산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모텔 방에는 C양이 혼자 있다가 남성이 오자 "카운터에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으니 사람이 오면 충전기를 받아달라"며 속이고 욕실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C양은 다른 곳에 있던 A씨와 B씨에게 '이쪽으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크 소리가 들렸고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A씨와 B씨는 방 안에 들어왔다.

이들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왜 하려고 했느냐. 감방 갈래"라며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고 남성을 협박했다. 이어 남성의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속옷만 입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신고하면 가족에게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남성의 지갑에서 약 60만원을 가져가고 85만원 상당의 금반지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성을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에서 남성의 카드로 현금을 찾거나 휴대전화로 대출을 시도했지만 인증 문제 등으로 모두 실패하자 그를 풀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범행을 주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C양을 성 관련 범죄에 끌어들인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C양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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