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 내란” 유튜버 전한길 고발…시민단체 “허위사실로 선동 반복”

박종서 2026. 4. 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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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까지 가르쳐온 5·18 민주화운동은 잘못됐다”며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전씨는 최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사실 유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에 불과한 북한 개입설을 들고나와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전씨가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전한길씨 측은 지난 24일 경찰과 검찰이 무리한 영장 청구로 법왜곡죄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특히 영장실질심사 직후 불체포 피의자 신분임에도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된 점을 지적하며 경찰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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