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 깎아준다지만”…차량 5부제 특약에 소비자들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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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응으로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 상품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할인액이 산정되고, 자동차보험 만기 시점에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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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응으로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 상품이 나온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체감 할인 폭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비자들 사이에선 실제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참여 시 연간 보험료의 2%를 할인해준다. 약 1700만대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 희망자는 5부제 참여 의사를 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 신청은 5월 11일 주부터 시작되며, 이후 보험사 상품 출시(5월 18일 이후 예정)를 거쳐 별도 절차를 통해 가입이 이뤄진다.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할인액이 산정되고, 자동차보험 만기 시점에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다. 특약은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평일 하루 운행을 제한하는 ‘5부제’를 지키는 조건이 붙는다. 예를 들어 번호판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달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은 이달 1일부터 거슬러 적용된다. 즉, 특약 가입 기간 동안 5부제를 지키면 이달 1일부터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을 계산한다. 다만 참여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대신 해당 기간에 대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제외된다. 업무용·영업용 차량도 대상에서 빠진다. 대신 정부는 생계형 운전자 부담을 고려해 ‘서민우대 할인특약’ 적용 범위를 영업용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미이행이 확인되면 할인 적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할인율이 2% 수준에 그치는 만큼, 실제 참여 유인으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책이 발표된 뒤 온라인에서는 “2%면 유인책으로는 약하다”, “보험료 100만원 기준 2만원 할인인데 운행 제한을 감수할 유인이 크지 않다”, “차라리 보험료를 더 내고 자유롭게 운행하겠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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