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구속 면했다…검찰, 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한찬우 2026. 4. 24. 18:25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되돌려보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주주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게 한 뒤 주식을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26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약 1년 5개월간 해당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해 7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찬우 기자 han.cha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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