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입찰 불참…공정성 미흡”

임정희 2026. 4.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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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사옥.ⓒ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이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한국토지신탁은 입찰지침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공정성과 안전성,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분당 양지마을은 지난 2024년 11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구로 지정돼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단지다.

앞서 한국토지신탁은 양지마을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으나, 최근 주민대표단의 요구로 업무협약을 해지했다.

이후 진행된 이번 입찰에서도 평가 기준의 형평성, 절차 대표성, 권리관계 처리 방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한국토지신탁은 “적격심사 기준에는 그룹사 총자산 50조원 이상 업체만 해당 항목에 만점을 부여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사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인허가 실무 실적은 이번 배점에서 사실상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 절차에 대해서도 “청구2단지와 수내동 32번지(601·602동) 소유자 대표들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요 단지 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확정된 지침은 절차적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양지마을은 단지별, 연합별로 복잡한 대지권 공유 구조를 갖추고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독립정산 기준과 권리 배분 원칙을 명문화해야하는데, 이번 지침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강행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법적 효력을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소유자 분담금 증가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소유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 해지에 동의했으나 현 입찰 구조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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