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징역 25년 구형

변선진 2026. 4. 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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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명분 위해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드론을 투입, 한반도 내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인위적인 전시 상황을 만들려 했다"며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해 군사상 이익을 심히 저해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을,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계엄 선포의 구실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드론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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