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1심서 벌금 50만원…피선거권 박탈 면해
재판부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지지를 요청했다"며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답하고자 했다면 악수, 사진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민주 정치를 위해 선거 운동의 기간, 방법 등을 엄격히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정치 활동 이력에도 김 전 장관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 역, 공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날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되면서 그는 일단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게 됐다.
검찰은 이달 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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