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어윤수 2026. 4. 22.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도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힘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주호영·이진숙 대구 무소속 출마 가능성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회견문을 꺼내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도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경선 결과 국민의힘 최종 경선 주자로 추경호·유영하 의원이 선출됐으나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고수하면서 대구시장 선거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