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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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도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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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이진숙 대구 무소속 출마 가능성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도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경선 결과 국민의힘 최종 경선 주자로 추경호·유영하 의원이 선출됐으나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고수하면서 대구시장 선거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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