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순직’ 999일 만에… 특검,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채해병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3년 7월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999일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중 수색 작전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내려가서 찔러보며 수색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달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를 전달하고 안전통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나란히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이용민 전 대대장과 장수만 대위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에 앞서 피해 진술에 나선 채 상병 어머니 A씨는 “저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피고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채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형사처벌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대장과 장 대위 측은 “임성근과 박상현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로 이어졌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며 상급 지휘부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수사 외압 논란’까지 발생하며 지연됐다. 지난해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기소에 이를 수 있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나온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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