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부 도려내자" 정일권 검사, 남욱에 가족사진 보여준 이유는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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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 2023-03-31 |
| ⓒ 이희훈 |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검사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수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추궁하자 "이전 수사팀에서 확보한 수사 자료에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남욱씨가 당시에 이미 1년가량 구금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그러면 최소한 환부 수술 신속하게 도려낸다는 표현 쓴 거 맞냐"라고 따져 묻자 정 검사는 "제가 당시 남욱씨하고 이야기할 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던 사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검사가 직접적인 답을 피하자 차 의원이 재차 "증인이 <오마이뉴스>에 했다는 말을 인용해서 (이 자리에서) 말했고, (증인이) '맞다'고 했지 않냐. '환부', '수술', '도려낸다'고 했다. 그럼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냐"라고 다시 물었다. 그제야 정 검사는 "환부만 도려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법조계 원로들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남 변호사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건넨 3억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정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까지 들었고, 정 검사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고도 울면서 폭로했다.
<오마이뉴스>는 남 변호사의 발언을 확인한 직후,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정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아래는 2025년 11월 7일 오후 정 검사와 <오마이뉴스> 기자가 2분 37초간 직접 나눈 대화 전문이다.
- 오마이뉴스 "정일권 검사님이시죠?"
- 정일권 "예"
- 오마이뉴스 "예 검사님 오마이뉴스 법조팀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 정일권 "예 그러신데요."
- 오마이뉴스 "네네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정진상 실장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변호사님, 아니 검사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때 구치감에 자기가 구속돼 있을 때 굉장히 좀 심한 말을 했다고. 검사님이. 뭐 '배를 가른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걸 재판정에서 말을 했어요. 그런 워딩이 나와가지고. 남욱이 울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재판장님(이진관 부장판사)이 직접 다 확인을, '또 누구냐'고 이렇게 다 특정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 정일권 : 아 제가 '배를 가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사하는 과정이, 의사가 치료하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낼 수 도려내야, 도려내는 게 맞다' 그래서 그 환부를 신속하게 도려낼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이제 남욱 피고인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 오마이뉴스 "그렇죠. 그렇죠."
- 정일권 : "그래서 진술을 안 하시는 거, 뭐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 보다는, 신속하게 환부만 도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개복 수술도 해야 되고 아니면 알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서 어디가 아픈지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낼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지, 배를 어떻게 가릅니까?"
- 오마이뉴스 "근데 오늘 남욱 변호사가, 왜 제가 이걸 전화를 드렸냐면은,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울면서 말을 하니까 분위기가 뭐랄까요, 좀 묘해서."
- 정일권 "뭐 애들 사진을 보여준 거는 남욱 피고인이 오랫동안 저희가 포렌식한 자료 중에서 그런 사진이 있었고 오랫동안 장기간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도의적 측면, 그 인도적 차원에서 그냥 보여준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오마이뉴스 "일단은 아..."
- 정일권 "그 말과 그 말을 동시에 뭐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오마이뉴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님 말씀, 제가 이렇게 오늘 재판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니까, 남 변호사 발언이랑 검사님 발언도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일권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남 변호사는 "건설사 배제 조항에 대해 유동규가 정진상과 협의했고, 시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는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처음 들었다"며 "검사님이 '그러지 않았겠냐'고 물었고, 저는 경험한 바는 아니지만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랬겠다고 대답했다. 그게 조서에 담겼고, 대부분 판결문에 유죄 증거로 기재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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