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지도"…극우단체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김지혜 2026. 3. 17. 23:02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에도 김씨가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잇달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봤다.
김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김씨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인 지난 1월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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