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 공백 우려… 검사 보완수사권도 없앨지 ‘촉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공소청 설치법안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수사지휘권이 삭제된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 수사를 그간 검사가 지휘해 왔는데, 이 권한이 박탈되면서 특사경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소청 설치법안과 이날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는 특사경 수사지휘 외에도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당정청 간 절충이 반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필요한 특사경 사건도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해
수사 개시 통보 삭제, 기소에 영향
“검사는 서류만 보라는 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공소청 설치법안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수사지휘권이 삭제된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 수사를 그간 검사가 지휘해 왔는데, 이 권한이 박탈되면서 특사경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사경 사건은 정치권과 무관한 민생 사건이 주를 이룬다.
한 간부급 검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사경 송치 사건은 노동, 환경, 식품 등 정치권과 무관한 민생 사건이 많아 공소청 출범 후에도 검사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당국에 소속된 사법경찰을 말한다. 이들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 문제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사경은 잦은 순환 인사로 수사 노하우를 쌓기 어렵고, 전체 인원의 48%가량이 경력 1년 미만인 상황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건 송치율은 90%가 넘지만 정작 기소율은 40%대에 불과하다. 특사경의 사건 송치 후 검사의 지휘로 잘못 적용된 피의자의 혐의가 수정되는 경우도 잦다. 이 때문에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에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없애면서도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살려 뒀다.

다른 고위 간부급 검사는 “특사경들도 검사와 상의하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민주당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나 봤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밉다고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방식은 민생 사건에서도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설치법안과 이날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는 특사경 수사지휘 외에도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당정청 간 절충이 반영됐다. 중수청 검사가 수사 개시 때 공소청 검사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한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건 요구권’도 사라졌다. 검사가 경찰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건 수사 중지 및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한도 빠졌다.
검사의 수사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경파 주장이 수용된 것인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수사지휘권이 없다면 중수청과 사건을 공유해서 공소제기까지 촘촘히 설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안은 검사는 서류만 보고 기소하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제는 경찰, 중수청이 왕”이라며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경찰관이 있는 교회나 조기축구회라도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꼬집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하는 기존 정부안이 유지됐다. 헌법이 검찰사무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검사 사무와 관련해 상급자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한 규정은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검찰개혁 논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이슈로 넘어가게 됐다.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면 검사의 별건 수사 등이 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소제기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케데헌’ 감독, 오스카 시상식서 신라면 봉지째 ‘먹방’
- “거의 2억” SK하이닉스 직원 연봉 역대급 상승…최태원은?
- “중동 전쟁 때문에”…기름 부족에 주4일제 도입한 ‘이 나라’
- 개인 블로그에 쓴 과장님 험담…법원 “모욕죄입니다”
- 항공사 기장 자택서 흉기 피살… 동료 기장 행방 추적
- “우울증 심할수록 AI 상담 이용률 높아…정상군의 2배”
- [단독] “시체 썩는 냄새 난다” 신고에…당뇨괴사로 고통 받던 노인 구한 경찰
- [단독] 법무부 “공소청 3단 구조 유지해야 억울한 국민 보호”
- “자산은 사고파는 게 아냐” 발언 황현희, 논란 끝 해명
- 밀려나는 ‘士’자 직업… 회계사, 40위 → 3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