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 계열사 누락 혐의 정몽규 HDC 회장 검찰 고발
HDC "신고하는 과정에서 단순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을 '친족 계열사 20개 누락' 혐의로 고발했다.
공정위는 17일 정몽규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다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 총수 고발은 세 번째다. 올해 초 김준기 DB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이유로 고발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정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빼놓았다. 중복을 제외하면 누락 회사는 모두 20개다.
이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지정 자료를 허위로 낸 행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졌다. 공정위는 다만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누락 회사 20개사 중 18개사는 친족독립경영 인정요건을 충족해 작년 3월 계열 제외됐다. 나머지 2개는 보유지분율 감소로 2024년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총수의 자리에 있었고 친족 간의 교류가 지속된 점에 비춰볼 때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동생 일가 회사 8개)하거나 '상당'(외삼촌 일가 회사 12개)하다고 판단했다.
HDC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정 회장의 비서진은 친족 회사 누락을 발견해 해당 회사로부터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고 예상되는 제재 수준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DC는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친족 회사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 정몽규 회장 고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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