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규 HDC 회장 검찰 고발…“20개 계열사 19년간 은폐” [더게이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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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여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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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내부 보고 받고도 묵인…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포착
-김준기·성기학 이어 주병기 체제서 발생한 세 번째 총수 고발

[더게이트]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 이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에서 기업 총수를 검찰에 고발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여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누락된 20개사의 총 자산은 2024년 기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 회장이 HDC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간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으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의 행위 사실을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HDC 대표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회사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잇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앞서 거론된 여동생과 외삼촌 자녀의 결혼식, 회사 기념행사 등에서 만나 지속적으로 교류해왔고, 특히 외삼촌 일가가 소유한 회사는 HDC그룹 계열사와 장기간 거래 관계도 존재한다고도 했다.
실제 HDC 관련 업무 담당자와 정 회장의 비서진은 자료 준비 과정에서 친족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계열 요건(친족 지분율 30% 이상)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고, 누락이 적발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될 것도 인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안이 정 회장에게 보고됐고, 정 회장은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회장의 매제는 HDC 계열회사의 임원직에서 갑자기 사임하는 등 누락회사와 HDC 간 연관성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까운 친족 회사를 다수 누락하고 자진 신고 기회마저 외면한 것은 법 집행을 경시한 행위"라며 "지정자료 제출 책임의 엄중함을 확인하기 위해 총수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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