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피빈 인수한 졸리비 ‘가맹금 편취·조세 회피 의혹’ 수사

임송수 2026. 3. 16. 19: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글로벌 커피 브랜드 '커피빈' 모회사 졸리비푸즈(졸리비)의 조세 회피 지시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졸리비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커피빈코리아에 조세 포탈을 강요하고 실질적인 가맹 지원 없이 가맹금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1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졸리비의 토니 탄 칵티옹 회장을 비롯해 커피빈 가맹본부 'SMCC아일랜드'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가맹 지원 없이 가맹금 챙겨”
커피빈코리아, SMCC 등에 고소장
공정위도 지난 달부터 의혹 조사 중


경찰이 글로벌 커피 브랜드 ‘커피빈’ 모회사 졸리비푸즈(졸리비)의 조세 회피 지시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졸리비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커피빈코리아에 조세 포탈을 강요하고 실질적인 가맹 지원 없이 가맹금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필리핀의 맥도날드’로 불리는 졸리비는 최근 국내 외식업체 인수에 잇따라 나서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졸리비의 토니 탄 칵티옹 회장을 비롯해 커피빈 가맹본부 ‘SMCC아일랜드’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SMCC아일랜드는 졸리비가 2019년 커피빈 인수 뒤 설립해 한국 가맹본부 역할을 맡긴 회사다. 경찰 수사는 커피빈코리아가 지난해 11월 이들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가맹본부의 의무를 이행할 시설과 조직이 없음에도 커피빈코리아 가맹점주들을 속여 가맹금을 빼앗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내야 하는 세금 약 20억원을 내지 말고 전액 송금하라고 지시했다가 커피빈코리아가 이를 거부해 미수에 그친 의혹도 제기됐다.

SMCC아일랜드는 각국 커피빈 운영법인에서 가맹금을 받는 대신 브랜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 책임을 진다. 커피빈코리아는 국내 매장을 관리·운영하는 일종의 지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수사는 졸리비가 커피빈을 인수한 이후 SMCC아일랜드의 실질적 지원 의무 이행 여부와 로열티의 법인세 납부 문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SMCC아일랜드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근거로 국내 원천징수 세율 0% 적용을 주장하며 커피빈코리아에 가맹금 전액 송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면책권을 줄테니 전액을 송금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커피빈코리아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가맹금 98억원 가운데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약 76억원을 송금했다. 이에 SMCC아일랜드는 법인세도 가맹금으로 모두 지불해야 한다며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SMCC아일랜드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하며 삼성세무서와 커피빈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MCC아일랜드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며 “커피빈코리아에 사용료를 받으면서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SMCC아일랜드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부터 SMCC아일랜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에 대한 교육·마케팅·운영 지원 등을 중단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가맹사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맹본부가 계약상 예정된 영업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졸리비는 국내에서 거침없는 외식 기업 인수·합병(M&A)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커피빈에 이어 2024년 컴포즈커피 지분 70%를 인수했고, 지난달에도 샤브올데이 운영사 올데이프레쉬를 약 1200억원에 인수했다.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 인수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