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납부기한 연장

김성준 2026. 3.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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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납부 기한을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최근 발송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에 표기된 부과액이 실제 금액과 다르게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오류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와 정정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규모는 경유 자동차 1만2000여대분인 6억3000만원이다.

3월 중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오는 9월에 부과될 2기분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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