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피해자 15명 낸 김인호 전 산림청장, 불구속 송치

허찬영 2026. 3. 13.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079%)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어 임명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직권면직 조처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UV와 버스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산림청장 임명 6개월 만에 직권면직
경찰 조사서 "정자동에서 술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 진술
김인호 전 산림청장.ⓒ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 정상 주행하던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은 총 1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5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청장은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079%)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어 임명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직권면직 조처됐다.

김 전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가 현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