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뭡니까 이게" 재판부도 김건희특검 질책…공판 연기 황당 이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도주했다 구속된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의 1심 결심 공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준비 부족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게 뭐냐”고 특검팀을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5일 범인 은닉·도피 혐의를 받는 이씨와 공범 6명의 속행 공판에서 오는 13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재판은 결심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팀이 증거목록을 준비해오지 않아 무산됐다. 공판 검사가 도중에 바뀌면서 발생한 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라며 “뭡니까, 이게”라며 특검팀을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났다고 해도 이런 부분도 공유가 안 되나”라며 “지난번에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은 건데 증거조사도 준비가 안 된 건가”라고 질타했다. 특검 측은 “시간 주시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오늘 결심인 줄 알고 왔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자 재판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오는 13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와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도 준비 안 해오면 그냥 증거조사하고 종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씨 등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회장이 2025년 7월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인 지난해 7월 16일부터 두 달여간 이 전 부회장을 서울과 경기·전남·경상도 일대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회장은 도주 55일 만인 지난해 9월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그는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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