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태원참사 청문회 나와야" 특조위, 재판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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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특조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는 청문회가 내실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해당 공판 기일의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에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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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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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 유성호 |
특조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는 청문회가 내실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해당 공판 기일의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에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특조위는 "재판 일정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공판 기일과 청문회 일정이 중복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정 요청은 청문회 주요 증인인 윤석열이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작년 7월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항소삼 재판을 위원회 조사 활동 종료시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특조위는 청문회에 증인 81명과 참고인 7명의 출석, 자료 12건 제출을 요구하는 사안을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했다.
특조위가 선정한 81명 증인에는 윤석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의 결정권자였던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포함됐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현재까지도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다. 참사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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