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불법 거래 반드시 처벌… 공익 신고 최대 5억 원 포상"
[박봉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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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는 집값 담합 세력에 의해 '좌표 찍기' 등의 영업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들을 만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와 함께 공익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
| ⓒ 경기도 |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하남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최근 경기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근 경기도는 카카오톡 등 온라인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내 한 아파트를 적발했다. 이들은 가격이 11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경기도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김동연 지사 지시로 가담자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최대 5억 원의 포상 방침을 밝히며 함께 자리한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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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가 집값 담합 세력에 의해 '좌표 찍기' 등의 영업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들을 만나 피해 상황을 청취, 격려하고 있다. |
| ⓒ 경기도 |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러한 행위들, 이제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의 방패가 되겠다. 시장 교란 세력은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처벌하고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 공인중개사는 김동연 지사에게 "지난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게 되면 시청에 민원이 무조건 들어가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계속 온다"며 "그래서 영업상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느냐"는 김 지사의 질문에는 "매물이 다양해 여러 경우가 있다. 매도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급매 매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타깃이 됐다"며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도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잠잠한 건 같지만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한다"며 "노골적으로는 못 하지만 암묵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대화가 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최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등 4가지를 지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세무뉴스(www.taxnews.kr)/한국NGO신문(www.ngonews.kr)/시사월드(www.sisaworld.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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