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덕수 등 내란 관련 인물들, 퇴직금 다 받았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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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조태용, 한덕수, 심우정, 이완규. |
| ⓒ 연합뉴스, 이정민, 남소연 |
공단 "퇴직금 신청 시점에 재판·수사 조회가 이뤄져야 지급 유보 가능"
추미애 "초유의 반국가 범죄에 연루돼 재판·수사 진행, 선제적 조치 필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공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 한덕수 전 국무총리(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 이완규 전 법제처장(안가 회동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증 혐의)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했다.
공단은 또한 재판 중인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국가안보실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게도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했다. ▲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역시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받았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나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현재는 경찰로 이첩된 ▲ 심우정 전 검찰총장(윤석열 구속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또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받았다. 검찰에 송치된 ▲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시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받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재직 중 금고 이상 형에 처할 범죄 행위의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퇴직급여(연금은 제외) 및 퇴직수당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제65조 제3항).
공단 측은 퇴직금 신청 시점에 재판·수사 조회가 이뤄져야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추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형벌 관련 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를 정상 지급하되 이후 급여 제한 사유가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즉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조태용·심우정·이완규 등이 퇴직금 신청 당시엔 재판·수사 조회가 확인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단은 "내란·외환·이적·반란 등 반국가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민법 제379조의 이자)를 반환한다"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한 전 총리 등 퇴직금을 정상 지급 받은 이들 대부분은 내란이라는 초유의 반국가 범죄에 연루돼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공단이 이런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지급 유보 등 조치에 나서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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