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 폐암 검진대상 확대 추진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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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암종합관리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암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 ▲암생존자 건강 증진 및 돌봄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구축을 통해 암 연구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모두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필수의료인 암에 대해서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암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도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20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장암과 폐암 국가암검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다. 폐암 검진은 현재 만 54~74세 가운데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갑년'이란 1년 동안 하루 한 갑(20개피)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소비량을 말한다.
장재원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미국과 독일 등은 한국보다 검진 연령이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다"면서 "해외 주요국의 폐암 검진 기준을 참고해 연령과 고위험군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장암은 대상 연령을 낮추고 검사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만 50세 이상에게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시 추가로 대장내시경을 선별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앞으로는 분변 검사와 상관없이 45~74살이면 누구나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 시 본인부담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대 암에 대해 국가암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하고 있다.
대장내시경을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킨 것은 대장암 수검률이 40.3%로 폐암(52.1%), 자궁경부암(60.1%), 위암(63.2%), 유방암(63.5%), 간암(74.6%)에 비해 가장 낮기 때문이며, 이를 끌어 올려 암을 조기에 발견해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란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대장암은 암 중에서 사망률이 세 번째로 높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16.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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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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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암생존자의 건강관리 수요 충족을 위해 통합지지 기반시설(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킨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등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표준 서비스 패키지를 마련한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계획은)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이후의 관리와 암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암 사각지대 없이 모두를 위한 암관리를 실현하고, 지역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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