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결정… 심장 치료 예정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11일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일시석방된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총재는 12일 오전 특검 지휘에 따라 일시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기간 한 총재의 주거지를 치료를 위한 병원으로 제한했다. 또 병원 의료진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 접촉 가능하며 한 총재 재판 관련 증인 등은 접촉 및 연락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한 총재 측은 “피고인은 고령이고 복합적 기저질환이 있어 수일간 입원이 필요하다”며 일시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총재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심장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 당시 한 총재는 4일 동안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 총재 측은 석방된 상태에서 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구치소로 복귀했다.
윤준식 박재현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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