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법은 청년 퇴출법"…민주당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자 8명 공동성명서
더불어민주당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이 5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반헌법적·반노동적'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특별법 내 '글로벌미래특구'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 조항을 두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청년 퇴출법"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신효철(동구), 최규식(서구), 정연우(남구), 최우영(북구), 박정권(수성구), 김성태(달서구), 김보경·이대곤(달성군) 등 더불어민주당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8명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대원칙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통합 모델에는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은 노동권의 근간인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담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출마예정자들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살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대구를 떠나라는 퇴출 명령과 같다"며 "이는 정주 인구 이탈과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소멸의 악순환을 견고히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된 민주노총 대구·경북 지역본부 긴급 성명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중앙정부의 고용노동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법안 내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근로감독)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70~80년대식 개발 독재 발상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깎아 기업을 유치하려는 '바닥으로의 경주'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은 노동의 질과 숙련도에서 나온다"며 "대구·경북이 지향해야 할 미래는 '저임금 기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혁신 거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마예정자들은 기업 유치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교육, 문화, 의료 등 수준 높은 정주 여건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무력화해 노동자를 과로사 위험으로 내모는 것은 반인권적 행태"라며 "자치권 확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돼야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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