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화...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 관리자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한다고 2일 전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설치 장소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충전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주차면 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근린생활시설·의료·숙박·업무시설·공용주차장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이 해당한다. 주차면 수와 관계없이 종교시설·노유자시설·공장·창고시설 등에 설치된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충전시설 설치 신고는 공사 착수 전에 해야 하며, 설치 위치·수량·용량·운영자가 변경될 때도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는 충전시설 관리자가 제주도 우주모빌리티과에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해당 보험은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공사 완료 후 전기 공급 이전에 가입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2025년 1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충전시설도 제도 적용 대상이다. 2026년 5월 28일까지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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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면 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공용주차장·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법정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은 전기차 보급 확대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충전시설 안전관리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존 충전시설 관리자들은 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서둘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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