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읽은 게 죄?” 국보법 위반 2명, 40년 만에 무혐의

한명오 2026. 1.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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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평양의 노동자들이 (오른쪽 부터)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의 대형초상화를 들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미디어한국학 제공


검찰이 40년 전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 등을 읽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3일 서울남부지검은 과거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검토한 끝에 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1980년대 당시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옥고를 치렀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태씨(73)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씨는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과 지인 관계였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다시 따져봤다. 검찰은 “위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불법구금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정씨와 같은 이유로 이들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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