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장 받은 페이커, 현충원 안장 되나…국가보훈처 답변 깜짝

‘리그오브레전드(LOL)의 전설’로 불리는 프로게이머 이상혁(페이커)이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훈하면서, 그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사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페이커의 체육훈장 수훈과 관련한 국민들의 질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훈부는 “이번 수훈은 마라토너 손기정, 축구 감독 거스 히딩크, 골퍼 박세리,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축구선수 손흥민 등에 이은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이라며 “e스포츠 선수로서는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헌해 국민체육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며, 청룡장은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이다. 이는 페이커가 e스포츠 분야에 남긴 성과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보훈부는 ‘페이커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수훈만으로 페이커나 그의 유가족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체육훈장 수훈자도 심의를 거쳐 결정되면 안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체육훈장 수훈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사회공헌자에 해당해, 현충원 안장을 위한 기본 요건은 충족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동으로 안장되는 것은 아니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실제로 한국 마라톤의 영웅 손기정은 2002년 별세 후 체육훈장 청룡장이 추서됐고,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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