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아닌데... 불법 약국 70억 체납, 결국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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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191억 원을 징수했다.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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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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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끌어 올렸다.
대표적인 사례로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해 약 70억 원이 체납됐다. 그는 체납처분 승인 후 7년간 건보공단의 납부독려 전화를 수신거부하고, 자신의 주거지를 철저히 숨기며 공단의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소득·주거·환경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가 거주할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현장 방문을 했다. 주변인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1억 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특정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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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불가, 소재불명 체납자를 끈질긴 추적으로 고액 징수한 현장 모습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은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추진함으로써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사례에서 봤듯이 건보공단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하고 있다.
현장징수 대상자의 경우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대상자들로 선정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새롭게 추진한 신(新)징수기법을 통해 10억 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기법은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히 압류하는 등 신규 발굴해 환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닉 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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