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금지광고물·현수막 선제적 대응
유진상 2026. 1. 22. 16:10

화성특례시는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정비 및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는 금지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 정비를 위한 매뉴얼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변호사 등 법률 자문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관련 표현이나 타 법령 저촉 여부가 있는 광고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화성특례시, 26일 2026년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개최
- 화성특례시, 올 겨울 최장 한파 대비 응급 숙박시설·쉼터 현장 점검
- 화성특례시, 정남면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104개소 설치
- 화성특례시, 4개 구청 개청 앞두고 막바지 준비 박차
- 화성특례시, 탈북민 요리사 이순실 홍보대사로 위촉
- "최소한의 안전장치"…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맞서 '피해자 보호 3법' 전원 발의
- ASML·TSMC 호황 신호…삼성닉스 '피크아웃' 우려 걷히나
- 전세계 흔드는 삼전닉스 레버리지…외신도 ‘경고등’ 켰다
- 신(神)도 내가 픽(Pick)한다…'월남보살', Z세대 보살의 국적 초월 굿판 [쇼트 시네마(166)]
- 가을야구 부탁해! 외국인 교체 승부수 ‘누가 웃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