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국내대리인 끝낸다…조인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인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미 법상으로 존재하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라며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는 물론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 불균형과 역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애플·메타 등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함으로써,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을 형식적 지정 대상이 아닌 실질적 책임 주체로 기능하도록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먼저 방미통위가 매년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빅테크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해 명예훼손 등 피해 발생 시 국내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사이버렉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 국내 기업과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인철 의원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피해임에도 글로벌 빅테크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제도적으로 국내대리인이 존재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미 법상으로 존재하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라며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는 물론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 불균형과 역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테슬라 할인에 맞불…기아, EV5·EV6 가격 '3천만원대'로 낮췄다
- 장동혁, 박근혜 권유에 단식 중단…양향자 "보수통합 신호탄 만들어졌다"
- 박근혜 "중단해달라" 요청…장동혁, 8일만에 단식 중단 "더 큰 싸움 위해"
- 삼성家, 4월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정리 마침표
- [속보] 박근혜 "단식 그만두겠다 약속해달라"…장동혁 "그렇게 하겠다"
- [6·3 리포트] 서울 판세, 심상치 않다…정원오~오세훈, 서울시장은 누구 손에?
- 삼성전자 노사 이견 단 1개 남아…중노위 “오늘 오전 10시 재개”
- [6·3 리포트] 보수층 결집 변수?…전문가가 본 '김부겸 vs 추경호' 최종 시나리오
- 칸 찾은 정주리 감독, 故 김새론 향한 그리움 “끝내 잃어버려 아프다” [칸 리포트]
- 북한 내고향 축구단, 나이키·아디다스 신고 공개 훈련 ‘화기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