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목 눌러 죽게 한 아빠…“너무 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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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부인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는데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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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방치한 엄마도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22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 B씨(27)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각각 10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친부인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는데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처벌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12일 “생후 9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조사 후 아이 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했고, B씨도 지속적인 학대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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