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1위' 25억 안 낸 윤석열 장모…80억 건물 공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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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를 기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끝내 과징금 약 25억원을 내지 않아 본인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해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개인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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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5억 미납…80억 빌딩 공매 착수
지난해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를 기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끝내 과징금 약 25억원을 내지 않아 본인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1일 최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 공고를 게시했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에 위치한 최씨 소유의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로, 감정 평가 결과만 80억원에 달한다.
앞서 경기도와 최씨 거주 지자체인 성남시는 최씨에게 지난달 15일을 납부 시한으로 통보했지만, 최씨는 납부할 계좌번호만 받아 간 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조세 정의에 예외가 없다"며 공매 절차 등을 의뢰하고,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공매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가 확인한 최씨의 부동산은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1건, 건물 2건)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중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은 서울 암사동 소재 건물의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 공매에 돌입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은 공고가 올라온 뒤 2개월 정도 지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의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조세 정의는 공동체 모두의 약속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징수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해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개인 1위에 올랐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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