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법령 시행…지급대상·절차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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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농식품 바우처가 '사업' 수준을 넘어 법령에 근거한 제도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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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지정요건·수행업무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농식품 바우처가 ‘사업’ 수준을 넘어 법령에 근거한 제도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법률에 제도 근거가 명시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지급대상과 신청·지급 절차, 사업 수행을 맡을 전담기관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까지 규정되면서 운영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용권이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 구매를 지원한다.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신청·지급 절차 ▲업무 전담기관 지정 요건 ▲전담기관 수행 업무 등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현장 운영의 일관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이 높아지고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제도적 기반을 갖춘 만큼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망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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