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IS] 박나래, 아직 1인 기획사 등록 못 했다... “ 母, 목포에 있는 등 여건 어려워”

김지혜 2026. 1. 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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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박나래.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소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박나래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앤파크가 전 매니저 A씨와의 분쟁으로 미등록 사실이 공개된 후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앤파크는 박나래 모친 고 모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박나래의 1인 기획사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박나래 모친이 현재 목포에 있고, 회사에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박나래 역시 즉각적인 방송 활동이 어려운 데다, 1인 기획사 미등록 사유를 두고 전 매니저와 분쟁을 벌이고 있어 선뜻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박나래 측은 “향후 필요에 따라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 A씨와 1인 기획사 미등록 사안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등록 절차를 마쳤다며 허위보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 측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나래 모친이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A 씨 측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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