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년간 교제 여자친구 살해 20대 남성 징역 15년

함광렬 기자 2026. 1. 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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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ㄱ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ㄴ씨(20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ㄴ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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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ㄱ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ㄴ씨(20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ㄴ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제폭력 이후 살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사회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도 큰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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