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엽구 수거

김영재 2026. 1. 21.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21일 남원시 산내면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방환경청, 남원시청,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해 올무, 덫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다.

김호은 전북환경청장은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남원시 일원에서 올무·덫 등 불법 사냥도구 수거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21일 남원시 산내면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방환경청, 남원시청,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해 올무, 덫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다. 

특히 과거 엽구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주변 쓰레기 수거와 밀렵·밀거래 방지와 함께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았다.

환경청은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엽구 발견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 경찰서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발견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고, 적발된 밀렵·밀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김호은 전북환경청장은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