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기오염' 오래된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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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오래된 자동차 등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올해에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과 5등급 자동차(경유 외 연료 포함)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차종·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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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오래된 자동차 등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올해에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에는 총 30억원을 편성해 이달 2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과 5등급 자동차(경유 외 연료 포함)이다.
건설기계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과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지게차·굴착기가 해당된다.
신청 차량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서류 검토 후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차종·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제주시 환경지도과(전화 064-728-8121~5)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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