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신생아 흔들고 때린 산후도우미...변명 더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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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을 '전문 산후도우미'라고 소개한 60대 여성은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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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2025년 10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작성자 A씨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10년 경력의 산후도우미는 생후 한 달 된 신생아에게 끔찍한 폭력을 쓰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며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엄중한 책임이 따르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을 '전문 산후도우미'라고 소개한 60대 여성은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아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치거나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등 상상하기 힘든 학대 행위가 최소 나흘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산후도우미는 처음에는 "아기를 때린 적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게 보였을 뿐"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신생아를 때리고 던진 게 '거칠어서'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경상도 출신이면 아기를 때려도 된다는 소리인 거냐"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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