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장경태 ‘성추행'·최민희 '축의금’ 직권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정청래 대표는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11월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정 대표는 별도의 공개 언급이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춘석·강선우·김병기 의원 등의 과거 의혹 사례와 비교해 이번 대응이 다르다며, 당내 징계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장경태·최민희 의원 모두 정청래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번 윤리심판원 조사 결과가 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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