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메타 반독점 소송 항소 결정…“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는 위법” 주장

이상일 기자 2026. 1. 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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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Inc.)가 소셜 네트워킹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연방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지난해 11월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는 메타가 알파벳의 유튜브, 틱톡 등과 경쟁하고 있어 시장 독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FTC 대변인 조 시몬슨은 성명에서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할 당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당시 메타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은 명확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메타 대변인 크리스토퍼 스그로는 “법원의 판결은 옳았다”며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미국 내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FTC는 이번 주 화요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본격적인 항소 논거를 준비 중이다.

이번 판결은 2020년 메타 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FTC에 큰 타격으로 평가된다.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혐오 발언 규정 완화, 외부 사실 확인 중단 등 주요 정책 변화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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