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음주운전 3회 아닌 4회…집유 기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가 아닌 4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동아일보는 법원 등을 통해 임성근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그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를 넘긴 수치로, 임성근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임성근은 37일간 구금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1998년 3월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술을 좋아하다보니 실수를 했다”며 3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고 했다.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받았다.
임성근은 음주운전 논란이 커지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며 실수”라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도록 저 자신을 다스리겠다”고 덧붙였다.
19일에는 “진솔하게 사과 방송을 준비하겠다”며 “처음부터 다시 주신 사랑을 천천히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임성근은 음주운전 논란으로 방송 출연도 취소됐다. JTBC ‘아는 형님’, KBS 2TV ‘신상출시편스토랑’ MBC ‘놀면 뭐하니?’ 등 녹화가 취소됐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은 임성근 녹화분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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