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문항 뒷거래’ 철퇴… 학원법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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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교사와 사교육 강사의 '문항 뒷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학원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사교육 업체와 교사의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경우 구체적인 제재와 처벌 수위를 정책연구와 법률 조언을 받아 연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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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하게

교육부가 학교 교사와 사교육 강사의 ‘문항 뒷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학원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문항 뒷거래가 적발되면 교사는 처벌을 받지만 사교육업체의 경우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일 “사교육 업체와 교사의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경우 구체적인 제재와 처벌 수위를 정책연구와 법률 조언을 받아 연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교육감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폐쇄 조치까지 가능하다.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들어 있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된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담기지 않아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지난달 말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4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문항을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인물 중에 ‘일타 강사’로 유명한 메가스터디교육 현우진(38) 조정식(43) 강사가 포함돼 파장이 컸다. 현씨는 현직 교사들에게서 수학 문항을 제공받고 4억2000여만원을, 조씨도 교사에게 영어 문항을 받고 8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능 모의고사 등으로 유명한 대형 사교육업체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 강남대성연구소 관계자도 함께 기소됐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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